'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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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까지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2차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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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까지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법원판결 직후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2차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최종 납부기일은 오늘이지만,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천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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