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 감독과 선수, 3명 모두 체육회 재심 신청

권종오 기자 2020. 7. 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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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김 모 감독과 핵심 선수 A,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B 선수가 모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그만큼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엄중하게 징계한 것처럼, 재심에서도 가해 혐의자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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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김 모 감독과 핵심 선수 A,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B 선수가 모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에 재심 신청을 한 가해 혐의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 모 감독이었습니다.

김 감독은 14일 오후 늦게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신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중으로 신청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선수 A와 남자 선배 B 선수는 김 감독보다 빨리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수들의 재심 요청은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A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B 선수는 유족에게 공개 사과를 했지만, 10년 자격 정지는 과한 징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단 관리 소홀'만 인정한 김 감독을 향해서는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김 감독은 재심 신청 마감 전에,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그만큼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엄중하게 징계한 것처럼, 재심에서도 가해 혐의자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공정위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는 징계를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등진지 열흘 만인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7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김 감독과 A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B 선수를 10년 자격 정지로 징계했습니다.

이들 3명은 당시 공정위에서 고인에게 가한 폭행 등 가혹행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해 혐의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안에 공정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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