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직원 얼굴에 침 뱉고 가위 던진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김휘란 에디터 2020. 7. 14. 18:18
직원들에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씨는 지난 2011~2018년,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양두원, 설민환,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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