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보호단체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에 의뢰할 것"

김근주 2020. 7.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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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검사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고래 사체 불법유통 근절 기회를 놓쳤다"고 14일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 돌려주도록 한 울산지검 검사를 2017년 9월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단체로, 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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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기소 결정에 핫핑크돌핀스 "불법유통 근절 기회 놓쳐" 논평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검사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고래 사체 불법유통 근절 기회를 놓쳤다"고 14일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 돌려주도록 한 울산지검 검사를 2017년 9월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단체로, 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핫핑크돌핀스는 14일 울산 경찰이 해당 검사를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송치한 사실이 보도되자 논평을 내고 "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조직과 권력기관 결탁 의혹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통업자, 환부 결정을 내린 검찰, 그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전관예우 변호사가 당시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또는 어떤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다"며 "담당 검사의 해외연수, 검찰의 비협조로 진실 규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 사건은 엉뚱하게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알력, 정치권 충돌로 비화하면서 중요 해양 포유류인 고래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사법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일당이 해경에 적발돼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이번 불기소와 검찰의 수사 방해는 변호사만 잘 쓰면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해도 빠져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사법 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만간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사건 진실 규명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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