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실패?"..'전월세 무한연장법'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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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이른바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실제 시장을 안정시킬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보장받으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한번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2년 뒤 세입자를 바꾸고 임대료를 마음껏 올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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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이른바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실제 시장을 안정시킬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보장받으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 14일 따르면 국회는 이달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기본 2년에 2년을 갱신할 수 있는 2+2 안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2+2 안보다 기간을 더 늘리거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를 기반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미 7·10 대책으로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법안이 현재 거론되는 유력안으로 통과된다면 임대료 급등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만에 임대료를 못 올리더라도 4년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못 올린 만큼 인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3법을 법 시행 전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한번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2년 뒤 세입자를 바꾸고 임대료를 마음껏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미 한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해 '2+2'를 요건을 넘긴 세입자는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현재 추진되는 법안들은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이유가 입증되거나 세입자가 집을 심각하게 파손한 경우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이 경우 집주인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세입자에게 조그만 흠집이라도 잡아서 따지고 들면서 퇴거를 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렇다고 아예 4년을 무조건 보장할 수도 없다. 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고정돼 버리면 집주인들이 부담을 느껴 임대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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