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국인 입국제한 해제..여행 가능해져

정준형 기자 2020. 7. 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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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역외 6개 나라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한국이 지난 4월 체코에 대해 비자면제 협정을 잠정 중단해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들어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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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역외 6개 나라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민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3개월 동안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을 비롯한 역외 14개 나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한국이 지난 4월 체코에 대해 비자면제 협정을 잠정 중단해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들어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고, 여행 목적 외에는 비자를 내주는 데다 사업과 학술, 공익 목적의 방문인 경우 자가격리도 면제해주고 있는 점을 들며 협의를 해왔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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