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1.5% '역대 최저 인상폭'

화강윤 기자 2020. 7. 1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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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 오른 시간당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5% 오른 건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입니다.

어제 오후 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오늘(14일) 새벽 2시쯤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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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 오른 시간당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5% 오른 건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입니다.

어제 오후 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오늘(14일) 새벽 2시쯤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어제저녁 사용자 위원 측이 삭감안을 고수하는 데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오늘 새벽 퇴장했습니다.

결국,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표결이 진행돼 공익위원 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코로나 19 재난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근로자 생계비 개선과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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