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1·2차 사고 운전자 모두 '민식이법' 적용

KNN 황보람 2020. 7.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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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부산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던 차와 부딪힌 승용차가 학교 앞의 인도를 덮치면서 6살 아이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스쿨존 보행로로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길을 걷던 6살 아이와 엄마를 덮쳤고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의 쟁점은 1차 사고를 낸 SUV 차량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발생한 1차 사고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에게도 민식이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1, 2차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승용차는 제동장치 조작 미숙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민/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1차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보여서 우선은 특가법을 적용하게 됐고요.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3, 4차 사고로 이어진 연쇄 사고에도 모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조계는 부산에서 처음 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 사망사고인 만큼, 경각심을 주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희 KNN, 영상편집 : 노경민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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