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종결되는데..성추행 진상규명 어떻게?

장훈경 기자 2020. 7.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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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더이상의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비서에게 고소당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사망했어도 사건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게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고소인 측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묵인과 방조 의혹을 수사 의뢰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다는 방조 혐의로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경애/변호사 : 수사를 통해서만 2차 가해나 음모, 허위사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오늘(13일) 기자회견에서는 일단 서울시가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단순히 사법 절차에만 맡겨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는 게 과연 앞으로의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 범죄 행위자 또 내지는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인지….]

다만 이 경우에도 박 시장 본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추행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나 서울시 직원들이 알면서 묵인했는지를 고소인 측이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 "피해 여성 아픔에 위로"…고소인 측 회견 끝나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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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상황, 박원순에 전달"…야권, 진상규명 압박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1343 ]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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