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폭행' 운동처방사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앵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팀닥터로 불렸던 인물 안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폭행 혐의는 물론이고 불법 의료행위와 성추행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팀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인물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운동처방사 45살 안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안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안 씨는 숨진 최 선수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팀 내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선수들에게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자신을 소개해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불법의료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안 씨의 성추행 의혹도 폭로했는데 경찰은 전, 현직 선수들의 피해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가혹행위가 알려진 뒤 잠행을 해온 안 씨는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틀간 고강도 수사를 받은 안 씨는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1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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