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력 근절 위해 합숙 허가제-신고 포상제 도입

권종오 기자 2020. 7.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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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태를 계기로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반인권적 가혹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실시하고 폭력에 관련된 시도 체육회, 종목단체, 소속팀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제한과 지원 축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력과 성폭력에 2회 이상 연루된 가해자는 영구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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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태를 계기로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체육회는 먼저 합숙훈련 허가제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이 원칙적으로 합숙 대신 출퇴근을 하며 훈련하도록 유도하고 대회를 앞둔 시점에는 최소한의 기간만 허가를 받아 합숙을 허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또 합숙훈련 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제도를 상시 운행해 폭력을 감시할 방침입니다.

여성 선수가 있는 팀에는 반드시 여성 지도자 1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고포상제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가혹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실시하고 폭력에 관련된 시도 체육회, 종목단체, 소속팀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제한과 지원 축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력과 성폭력에 2회 이상 연루된 가해자는 영구제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등록 선수 13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의무나 장비 담당자에 대해서는 의무등록제를 실시해 무자격자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오늘(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스포츠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부를 시도체육회, 가맹단체 관계자 등 총 200여 참석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각종 제안과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폭력 근절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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