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법 선고 16일 오후 2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비롯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비롯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 사건 심리를 지난달 19일 마무리했고, 지난 한 달간 판결문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살 아기 학대한 육아도우미..엄마에게 전한 변명
- 점심시간인데 "자빠져 자냐"..CCTV 직장 갑질
- "실수했어요"..美 코로나 파티 참석한 30대의 유언
- [포착] 해변 가득 뒤덮은 족발과 내장 '미스터리'
- '붙임성 갑' 빈지노가 조세호 만나 '20분' 만에 한 행동
- 美 체류하던 윤종신, 8개월 만에 귀국..직접 전한 근황
- [영상] 손흥민, 3분 만에 동점골→기막힌 택배 크로스!
- "16세, 고민 상담 좀" 올렸더니..'성매매' 쪽지 폭탄
- "1억도 벌어봤어요"..거침없이 밝히는 '학생 포주들'
- [영상] 술 마신 버스기사, 핸들 꺾더니 저수지 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