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난쳐"..1살 아이 폭행한 30대 도우미 집행유예

권태훈 기자 2020. 7.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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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로 일하며 돌보던 1살 남자아이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36·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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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로 일하며 돌보던 1살 남자아이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36·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1) 군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 군은 왼쪽 눈 주변과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에도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시간제 육아도우미로 일한 A 씨는 자신의 집에 B 군을 데려와 돌봤습니다.

그는 B 군이 부엌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를 꺼내 바닥에 뿌리면서 장난치는 모습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뒤 B 군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고 놀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어 멍이 들었다"며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 집으로 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일 A 씨는 B 군을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상에 의한 상처로 판단된다"는 의사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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