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씻는데 창문으로 카메라가.." 새벽 방 안 훔쳐본 남성, 처벌은?

조을선 기자 2020. 7. 13. 15: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지난 달 5일 새벽에 반지하 주택에 사는 한 중학교 여학생을 밖에서 몰래 훔쳐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이 여학생이 욕실에서 씻는데, 누군가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 촬영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담을 넘어 몰래 집안을 훔쳐볼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이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해마다 300건에 달합니다. 

한국 여성변호사회 이수연 변호사는 "주거침입은 성범죄 등 다른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도 처벌 수위가 낮다"며 "주거침입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법, 스토킹 처벌법 등을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안에서 조차 이런 걱정을 하며 지내야 하는 걸까요? CCTV에 찍힌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구성 : 조을선, 취재 : 전연남, 편집 : 김희선)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