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믿고 등록했는 데..임대소득 현미경 검증 'RHMS' 아직도 시험운영

강동효 기자 2020. 7.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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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과 계약 정보 등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계약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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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서울경제]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과 계약 정보 등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왔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계약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RHMS가 여전히 시험운영 단계로 개별 임대소득 정보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정책 불신감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RHMS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구축을 추진해왔지만 3년가량 지난 현재까지 시험운영 단계다. RHMS는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 주택전입 확정일자 신고 자료와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대장 등 부처별로 흩어진 자료를 취합해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부처별 정보를 종합하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민간 임대차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토부의 건축물대장과 행안부의 재산세대장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소득 자료 등을 살펴보면 자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임대 물량인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공실 혹은 빈집일 경우에는 전기사용량 조사를 통해 임대 여부를 가려낼 수 있고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택 유형별 임차료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RHMS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2017년 12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임대주택법과 시행령이 2018년 3월 시행되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RHMS를 통해 개별 임대계약과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의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데다 시스템 솔루션도 완성 단계가 아니어서 개별 정보를 추출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민간 임대사업자 사이에서는 정부 말을 듣지 않고 미등록 사업자로 남는 게 더 유리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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