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집행 금지' 가처분 각하

김덕현 기자 2020. 7. 12.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고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