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집행 금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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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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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고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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