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 기업 혐한 문서

김용철 기자 2020. 7.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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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주택에서 일했던 한 재일 한국인 여성은 사용자 측의 부당 행위에 맞서 5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이달 초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인 후지주택이 2013∼2015년 임원 또는 직원들에게 배포한 문서들에는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재일한국 조선인은 죽어라"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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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한 시위

일본의 상장기업 후지주택이 장기간 사내에 배포한 혐한 문서의 실태가 현지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후지주택에서 일했던 한 재일 한국인 여성은 사용자 측의 부당 행위에 맞서 5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이달 초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인 후지주택이 2013∼2015년 임원 또는 직원들에게 배포한 문서들에는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재일한국 조선인은 죽어라"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나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털사이트의 글들도 문서 형태로 배포됐습니다.

심지어 "위안부들은 통상 독실이 있는 대규모 2층 가옥에서 사치스럽다고 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접객을 거절하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했다"는 내용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배상금으로 위자료 100만 엔, 우리돈 1천124만 원과 변호사 비용 10만 엔만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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