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 넘어도 지급해야"

배준우 기자 2020. 7.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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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퇴직한 소방관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41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퇴직하기 직전 6개월 동안 서울시가 초과근무수당을 일부만 지급했고, 총 653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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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소방관의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지급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퇴직한 소방관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41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퇴직한 A 씨는 재직 당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퇴직하기 직전 6개월 동안 서울시가 초과근무수당을 일부만 지급했고, 총 653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A 씨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A 씨의 초과근무시간 가운데 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을 509시간으로 보고 전체 청구 금액(527만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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