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적장애 진단 의혹' 30대, 신검 1급→5급.."무죄"

배준우 기자 2020. 7.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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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07년 병무청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자, 지적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허위로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고 이후 병역 재검사로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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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7년 병무청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자, 지적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허위로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고 이후 병역 재검사로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만큼, A 씨가 실제로는 지적장애 상태가 아님에도 지능검사 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지능검사의 신뢰도가 높고 다른 심리검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검사 결과가 반복됐다"라며 "피고인이 허위 답변을 반복해 동일한 결과나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창 시절 A 씨의 학업 성적이 매우 낮았다는 점도 검사 결과에 부합하는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여자친구 B 씨가 "평소 태도 등에 비추어 A 씨가 지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A 씨로부터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유죄 증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적장애 여부는 일반인이 판별하기 어렵고, B 씨가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A 씨의 지적장애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 장애인등록을 했다는 말 역시 구체적인 진술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증거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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