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서울특별시장 금지해야"..법원에 가처분 신청

임찬종 기자 2020. 7.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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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세연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11일) 시민 500명 등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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