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형량 줄어든 이유는?

원종진 기자 2020. 7. 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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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0년인 2심 형량보다 대폭 줄어든 건데, 그 이유를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최서원 씨가 함께 다뤄진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고, 최서원 씨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에게 요구한 건 강요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선 27억 원만 국고손실죄로 인정한 2심과 달리, 34억 5천만 원 국고손실죄와 2억 원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35억 원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14개 범죄 중 뇌물 관련 6개 혐의에 징역 15년, 직권남용ㆍ국고손실 등 나머지 8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2심보다 징역 10년이 줄어든 건데, 최서원과 공모한 강요 혐의 대부분이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가 됐고, 직권남용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낮아진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큰 국정 혼란이 발생했고, 그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고,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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