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모교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해당 학교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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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중학생 A(14·남)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께 창원의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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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중학생 A(14·남)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께 창원의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성희롱 지침에 따르면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범죄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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