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모교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해당 학교 쉬쉬

김동민 2020. 7. 10. 2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중학생 A(14·남)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께 창원의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몰카범 4명 중 1명은 학생…기소율 '뚝'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중학생 A(14·남)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께 창원의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성희롱 지침에 따르면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범죄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image@yna.co.kr

☞ 이해찬, 박원순 의혹 질문에 "XX 자식 같으니" 격앙
☞ "군대ㆍ대학 하나는 가짜" 하태경 주장에 박지원은…
☞ SNS에 집 사진 올렸다 강도 희생양 된 유명래퍼
☞ 박원순 사망한 날 나올 뻔한 책 '박원순 죽이기'
☞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합의하고 성관계" 혐의 부인
☞ 방치된 연구용시신 수천구, 쥐가 파먹고 쓰레기봉투에
☞ 박원순 장례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 근거는?
☞ 류호정 "벌써부터 2차 가해…박원순 조문 않겠다"
☞ 문대통령 "박원순과 오랜 인연…너무 충격적"
☞ 신현준 "큰 충격…나 역시 힘들었지만 밝히지 않겠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