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 고취한다"며 용인시 공무원 뇌물수수 재판 보러 간 수원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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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경각심을 높인다며 이웃 용인시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을 단체로 방청했다.
이번 방청은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던 수원시가 법원에 재판 참관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지법에 '부패사건 재판 참관'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역사회 공무원들의 부패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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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영통구청장, 권선구청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수원시 공무원들은 이날 광교신도시의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전 용인시 공무원이었다.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B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방청석을 가든 메운 이들을 보고 법관들은 어디서 온 방청객인지 물었고 “수원시에서 왔다”는 답이 돌아왔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참관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지법에 ‘부패사건 재판 참관’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역사회 공무원들의 부패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시는 뇌물수수와 얽힌 사건이 유독 많았다. 이 중 일부는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지만 시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2010년 11월에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환경위생 관련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고 7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C(46)씨 등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해 9월에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 도시계획국장이 수원지법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8년 11월에는 용역 수주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2003년 11월에는 심재덕 전 시장이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느끼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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