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 국가 외국인, '음성 확인서' 내야 한다

박찬범 기자 2020. 7.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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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정해놓고 거기서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23명이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5월 하루 평균 6명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1명, 이달 들어서는 20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정하고 해당 국가 외국인 입국자에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3일부터 입니다.

입국자 중 확진 비율이 높거나 자국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나라들이 방역 강화 대상국이 되는데 카자흐스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오는 항공편의 경우 어제부터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엄격하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청을 해서 입국수요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조절을 하는 조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명적인 원인 불명 폐렴이 확산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국내 입국자 중에는 그런 폐렴 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선수, CG : 방명환)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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