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

2020. 7.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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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징역 30년보다 10년이 대폭 줄어든 형량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35억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때의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든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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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철인3종팀 팀 닥터로 불린 안 모 씨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폭행과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안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주거지에서 안 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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