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아파트 2채 있다면..종부세, 570만→1500만원

세종=유선일 기자 2020. 7.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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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종부세 부담액은 2~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합산 시세가 10억원인 경우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48만원이지만, 변경세율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178만원으로 3.7배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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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고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업소 모습. 2020.7.10/뉴스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종부세 부담액은 2~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율을 0.6~2.8%포인트를 높여 1.2~6.0%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표 3억 이하는 0.6→1.2%, 3~6억은 0.9→1.6%, 6~12억 1.3→2.2%, 12~50억 1.8→3.6%, 50~94억 2.5→5.0%, 94억 초과 3.2→6.0%로 높인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한 후 6억원을 공제(1가구 1주택은 9억원)하고,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기준 90%)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 10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합산 시세가 10억원인 경우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48만원이지만, 변경세율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178만원으로 3.7배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합산 시세가 20억원일 때에는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2.6배 늘어난다. 30억원인 경우 1467만원에서 3787만원, 50억원인 경우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으로 늘어난다. 2주택 합산 시세가 75억원일 때에는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 100억원인 경우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 150억원인 경우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 인구의 1%인 51만1000명(2019년 기준)이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해당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했다”며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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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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