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열흘째..울산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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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록이 이달부터 의무화됐다.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만난 중구 50대 김모씨는 QR코드 사용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구에는 QR코드 사용안내문 등이 붙어있었지만 무의미 한 듯 보였다.
반면 인근 한 PC방에서는 방역수칙을 비롯한 QR코드 사용 등을 안내하는 문구들이 여기저기 붙어있었고 방역절차도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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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록이 이달부터 의무화됐다.
울산시가 계도기간을 거쳐 1일부터 'QR코드 의무화'를 본격화하고 구·군 합동점검에 나선지 열흘째. 시스템 안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구의 유흥가를 찾았다.
8일 삼산동 소재 한 노래연습장. 입구를 들어서자 종업원은 곧바로 방으로 안내했다.
QR코드 사용에 대한 안내없이 일행 중 한명에게만 명부작성과 발열체크를 권했다. 신분증 확인절차도 없어 손님들이 방명록을 허위로 작성해도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였다.
노래연습장이 지하인 탓에 실내공기는 탁했고, 먼저 온 손님들은 2평 남짓한 공간 안에서 '코로나19'감염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손님들도 잇따랐지만 시설 입장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만난 중구 50대 김모씨는 QR코드 사용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기자에게 김씨는 "지난주에도 노래방갔는데 그런안내는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같은 사람들이 그런걸 복잡해서 어떻게 하냐. 술 먹고 오는데 설명해줘도 모른다. 글로 써라는 곳도 있던데 그것도 귀찮아서 대충쓴다"고 말했다.
김씨의 일행인 50대 김모씨는 "술 먹으면 체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노래방에서 발열체크를 해도 제대로 측정이 제대로 되겠냐"며 "노래부르면 마스크 안쓰고 부르고 하는데 '마스크 착용안하면 못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방침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음 날인 9일 오후 7시께 찾은 남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QR코드 사용안내문 등이 붙어있었지만 무의미 한 듯 보였다.
손님들 중 한명만 방명록을 쓴 뒤 발열체크 등 방역절차 없이 노래방으로 들어가고 있있고, 종업원은 마스크를 귀에 걸치기만 한 채 손님들에게 신분증 확인 등 별다른 안내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종업원은 "손으로 방명록을 작성하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지 손님들도 아직은 수기로 작성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바빠서 QR코드 사용을 안내하기 힘들 때는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면 인근 한 PC방에서는 방역수칙을 비롯한 QR코드 사용 등을 안내하는 문구들이 여기저기 붙어있었고 방역절차도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김모씨(24)는 체온측정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QR코드 사용에 대해 안내하며 익숙한 듯 바로 발열체크를 시작했다.
김씨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특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손님들 중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스스로 잘 따라주고 계신데 최근 QR코드 사용에 대해 안내하면 귀찮게 여기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그럴 때는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들 입장에서는 앱을 깔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 안해보셔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9일 기준 관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시설 1428개소 중1169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147개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 명부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현지 시정조치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파악 등 신속한 역학조사가 카능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로, 기존 방명록 작성시 허위기재가 많다는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안이다. 수집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명단 작성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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