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상습 게시 중개소, 최대 6개월 매물 등록 금지"

임상범 기자 2020. 7. 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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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5만 9천371건의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면서 인터넷 자율정책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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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로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 가전의 판매량이 늘면서 작동 불량이나 설치 지연 등 소비자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상담 건수는 6만 72건으로 전월보다 9% 증가했습니다.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선풍기로 전달 대비 275.6%나 늘었고, '에어컨'은 161.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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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회사에 전문지식 인력이 없어 문제가 생기면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조사한 결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다고 답한 업체가 76%에 달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2.3%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대처한다고 답했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로는 46.3%가 비용 절감을 꼽았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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