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사 "신도들 모함"..검찰,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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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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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9명 강간·성추행 혐의 1심서 '징역 8년' 선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A 목사는 이날도 최후변론을 통해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 목사는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A 목사를 비난했다.
"다 거짓말이야", "뻔뻔하게…" 등의 말들이 법정을 채웠다.
A 목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5분여 동안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입에서는 원망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새어 나왔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피해자와 목사 측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했다.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한 남성의 말에 중년 여성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격분하다가 오열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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