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집 팔아야 압박"

권태훈 기자 2020. 7.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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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합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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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습니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입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합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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