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현장 흉기 난동' 50대 남성 집행유예

안희재 기자 2020. 7.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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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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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 유세를 하던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자유라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앞서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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