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구역 면세점 직원에 흉기 난동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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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들어가 20대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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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들어가 20대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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