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플레이노모어 '눈알 가방'은 에르메스 켈리백·버킨백 디자인 도용" 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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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백 디자인에 눈알 모양의 장식만 추가한 가방은 부정한 경쟁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르메스코리아 등이 국내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 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1심은 피고인 플레이노모어의 가방이 '성과물 도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원고 에르메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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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백 디자인에 눈알 모양의 장식만 추가한 가방은 부정한 경쟁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의 성과물을 도용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르메스코리아 등이 국내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 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에르메스의 한국 지사와 프랑스 본사는 이른바 ‘눈알 가방’이라 불리는 플레이노모어의 ’샤이걸’과 ‘샤이패밀리’가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2015년 7월 소송을 냈다. 에르메스 켈리백과 버킨백은 1000만원이 넘는다.
1심은 피고인 플레이노모어의 가방이 ‘성과물 도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원고 에르메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에르메스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플레이노모어 측이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그러나 2심은 플레이노모어 가방이 팝아트 디자인을 크게 배치해 독창성을 구현했다며 에르메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는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에르메스백의 일부 모델은 플레이노모어백과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고, 플레이노모어 제품을 눈알 디자인이 없는 후면과 측면에서 보면 에르메스백과 구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플레이노모어백이 국내에서 계속 판매되면 소비자들이 에르메스백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며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패션 잡화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으로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뒤 창작적 도안을 부가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의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핸드백과 패션업계의 개발 실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tkadidch98@segye.com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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