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후 전세대출→3억 원 초과 아파트 사면 대출 바로 갚아야

유영규 기자 2020. 7. 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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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오늘(10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규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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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오늘(10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오늘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규제의 핵심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규제가 유예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이 오늘 이전이라면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애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습니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 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은 무주택자 보증 한도를 각각 4억 원, 5억 원으로 유지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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