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개월간 권한대행 체제.."오늘 오전 입장 발표"

김상민 기자 2020. 7. 1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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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앞으로 약 9개월 동안 서울시 행정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자리가 빌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다만 권한대행이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 시장이 고수한 그린벨트 유지, 재건축 규제 등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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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앞으로 약 9개월 동안 서울시 행정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자리가 빌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서 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행정과장과 시장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과 문화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꼽힙니다.

다만 권한대행이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 시장이 고수한 그린벨트 유지, 재건축 규제 등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박 시장이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청년·취약계층 지원이나 도시재생 등의 동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서 부시장은 오늘 오전,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유고가 확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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