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주 이상만 상장..'우선주 이상급등'에 팔걷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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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선주 상장 진입 요건이 50만주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상향된다.
우선주 상장을 위한 시가총액은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주의 상장주식수·시가총액 등 진입(올해 10월 시행)·퇴출(내년 10월 시행) 요건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를 각각 100만주 이상 및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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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 매매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시장감시 강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우선주 상장 진입 요건이 50만주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상향된다. 우선주 상장을 위한 시가총액은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런 내용의 우선주 시장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주식으로, 선진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6월 들어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한 9종목의 우선주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를 넘는다. 급락시 손실이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 추종매매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선주 이상급등 현상을 둘러싸고 Δ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 Δ단기과열종목 반복 지정에 따른 투자자 혼란 Δ괴리율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수단 미비 Δ추종매매 투자자의 손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주의 상장주식수·시가총액 등 진입(올해 10월 시행)·퇴출(내년 10월 시행) 요건을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우선주의 상장 진입·퇴출요건은 보통주에 비해 주식수가 많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해 낮은 기준이 적용돼 왔다.
현재는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를 각각 100만주 이상 및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퇴출 요건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및 시가총액 5억원 미만에서 20만주 미만 및 2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다만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완화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상장주식수가 부족(50만주 미만)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가 적용된다.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과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에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주 상장 진입·퇴출요건 강화를 제외한 방안들은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점에서 이번 방안을 적용했을 때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시가총액 53조5000억원)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상장관리 강화 15종목, 상시적 단일가매매 16종목, 단기과열 단일가매매(3일) 18종목 등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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