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집유..김장수·김관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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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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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세월호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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