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차인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임대차 3법으론 보호 못해"

이상학 기자 2020. 7. 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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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갭투자 전세대출 규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7개의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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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경실련은 9일 자료를 내고 이들 3법 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라며 "갭투자, 깡통전세 등 억대 보증금 피해사고로 전 재산을 떼인 이들은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며 "제도적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대상금액이 너무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갭투자 전세대출 규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7개의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과 가게법 제정도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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