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사회생 은수미 "재판부에 감사..시민 곁 있겠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할 때 개인적은 일로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하면서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성 : 신정은, 편집 : 김희선)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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