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날라오는 '서류만 마이카' 말소 쉬워진다

권태훈 기자 2020. 7.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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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보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겪는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 등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멸실인정 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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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병원비 마련을 위해 차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현재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임.

뒤늦게 확인해 보니 압류가 100건이 잡혀 있어 말소 등록도 할 수 없음.' (2018년 4월 국민신문고) 실제 소유하지 않는데도 서류상 자신의 것으로 돼 있는 소위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보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겪는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 등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멸실인정 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어도 말소를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해서 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멸실인정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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