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 자체 수사"..사실상 수용

유영규 기자 2020. 7.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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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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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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