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세입자 내보내기 제한한다..입법 전망은?

김수영 기자 2020. 7. 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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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 값 인상을 기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주택임대차 3법'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부분들을 김수영 기자가 미리 따져봤습니다.

<기자>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주택 임차인 : 만약에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거나 또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대책이 없으니까 저희는 정말 환영이죠.]

[주택 임대인 : 사유재산의 문제를 그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해야지 법으로 그걸 강제한다?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임차인 보호에 긍정적이겠지만, 당장 제도 시행을 앞두고는 되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규제 이전에 임대료를 임대인이 인상하는 것을 선반영 한다든지(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도 볼멘소리입니다.

3년 전부터 이미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의무를 지고, 대신 세제와 대출 혜택을 받아 왔는데, 법 통과 후에는 어차피 모든 전월세에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혜택이 사라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런 반발에도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음 달 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는 꼭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무리한 제도 도입이 오히려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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