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가둔 '디지털교도소'..공익 논란

안희재 기자 2020. 7. 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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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디지털교도소'에 판사 신상까지 공개됐는데요, 경찰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악성 범죄 혐의자를 온라인에 가둔다는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입니다.

공분을 일으킨 강력범죄 혐의자 신상을 30년간 공개해 심판한다는 것이 사이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등 벌써 140명 넘게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이트에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허가하지 않은 부장판사의 사진과 신상이 담겨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흉악범죄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내세우지만, 이런 신상털기는 사적인 제재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2차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죄자는 철저히 처벌하고 자기들은 잊혔으면 좋겠다는 게 피해자의 기본 입장인데… 가해자만 올리는 것처럼 올리지만 사실은 피해자들 내용도 알게 모르게 공개되는 것이고…]

중남미에 있다고 주장한 사이트 운영자는 신상 공개가 불법임을 알지만,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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