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 원천차단..전세대출 끼고 3억 넘는 집 못 산다
<앵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6·17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일(10일)부터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받은 돈을 집 사는 데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 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4%도 안 돼 사실상 갭 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갭 투자를 막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개인 자금으로 (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부자들만 더 유리해졌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로 자기 소유 집이 있는 시·군 경계를 벗어나 전셋집을 얻는 경우, 두 집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상속받은 아파트도 전세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종전보다 2억 원씩 낮아집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탁재훈 "아버지 사업 연 매출 180억 원"..누구길래?
- '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징역형 확정
- 실패한 부동산 정책, 왜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걸까
- 민주당 '집값 상승 킹' 누구?..'똘똘한 한 채' 논란 총정리
-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 '추미애 입장문 가안' 최강욱에 유출 논란..무슨 일?
- [단독] "'최숙현 폭행 없었다' 감독이 불러준 대로 썼다"
- [친절한 경제] 내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달라지는 것들
- 황희찬, 라이프치히 입단 확정..5년 계약 · 등번호 11번
- 해운대 · 경포 · 대천해수욕장서 야간 '치맥'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