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무면허·속도 위반..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앵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7살 아이를 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올해 3월에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7살 A 군은 할머니와 함께 집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길을 다 건넌 후 신발이 벗겨져 다시 횡단보도로 돌아갔는데, 그 순간 39살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두 달간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스쿨존이라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안전운행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신호등도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인근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지정된 횡단보도만을 건널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A 군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조사 결과 B 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제한속도 시속 30km를 넘겨 시속 40km로 주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어 안전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의 동승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진술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첫 구속 사례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최숙현 폭행 없었다' 감독이 불러준 대로 썼다"
- 강경화·박영선도 다주택자..'안 팔려' 핑계 안 먹힌다
-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혔다..위험한 복수극
- 3살배기 살던 '쓰레기 집'에서 8톤 쏟아져 나왔다
- 식당 안 확진자→10명 감염..'공기 전파' 방역 어떻게?
- "언제 모아서 집 사요?" "부자만 유리" 무주택자 한숨
- 추미애 "윤석열, 내일까지 다시 생각하라" 절충안 거부
- "트럼프 소시오패스, 정신연령 3살" 조카도 폭로전
- 임영웅 '40억 수익'에도 母 미용실 계속 운영하는 이유
- "술 취해 최숙현 뺨 때렸다" 팀 닥터 자필 진술서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