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유덕기 기자 2020. 7. 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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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전세대출의 문턱이 내일(10일)부터 높아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는 따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 끼고 집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받은 돈을 집 사는 데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체 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4%도 안 돼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갭투자를 막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개인 자금으로 (하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부자들만 더 유리해졌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로, 자기 소유 집이 있는 시군 경계를 벗어나 전셋집을 얻는 경우, 두 집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상속받은 아파트도 전세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종전보다 2억 원씩 낮아집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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