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세종시 아파트 가계약..2주택자 꼬리 뗀다

정성진 기자 2020. 7. 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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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8일 세종시에서 보유한 아파트의 매매 합의를 함에 따라 2주택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저녁 공지 문자를 통해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 오늘 세종시 소재 아파트의 매매 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며 은 위원장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렸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내놨으나 그동안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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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8일 세종시에서 보유한 아파트의 매매 합의를 함에 따라 2주택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저녁 공지 문자를 통해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 오늘 세종시 소재 아파트의 매매 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며 은 위원장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렸습니다.

애초 매도 호가였던 5억 7천만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 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 외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내놨으나 그동안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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