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 과속하다 7살 친 운전자, '민식이법' 첫 구속
<앵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7살 아이를 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3월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7살 A군은 할머니와 함께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길을 다 건넌 후 신발이 벗겨져 다시 횡단보도로 돌아갔는데, 그 순간 39살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두 달간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스쿨존이라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안전운행 표지판이 설치돼있고 신호등도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인근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지정된 횡단보도만을 건널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A군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제한속도 시속 30km를 넘겨 시속 40km로 주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어 안전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동승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진술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첫 구속 사례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지인)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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