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받으려면 국민참여재판 해라?"

윤상문 입력 2020. 7. 8. 20:28 수정 2020. 7. 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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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남성 네 명이 클럽에서 만난 만취 여성을 모텔로 데려갔고 여성이 그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끝내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렸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인정됐습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 참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하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모텔 로비.

한 여성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홍대의 클럽에서 만난 남성 4명이 데려간 건데, 이 중 1명은 여성이 항거 불능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성이 반대했지만 피고인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남성아/여성 측 대리인]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만 진행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없고,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통념, 편견 같은 것들이 많이 작동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습니다.)"

실제 배심원의 평결은 5:2로 무죄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에게 마치 '무죄를 받는 지름길'처럼 활용되기도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한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광고.

'성범죄 무죄판결을 위해서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12년간 전체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10.9%,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무죄율이 두 배인 20%가 넘습니다.

배심원이 판사보다도 더 피고인에게 관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부터 8년간 열린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14건 중 12건은 배심원이 무죄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성이 여성과 소개팅을 한 뒤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술을 먹여 성폭행을 한 사건.

배심원들은 "여성이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배심원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뽑히잖아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신상공개를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좁은 입지,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 저변의 풍토를 바꾸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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