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7개월 짧은 생 마감한 젖먹이..친부 징역 7년

유영규 기자 2020. 7.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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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죄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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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죄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습니다.

이어 이마를 휴대전화기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 영아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그리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한순간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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